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서론 (문단 편집) == 교도소와 비교 ==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 1항) > >대한민국 육군병사의 21개월 복역 중 휴가일수 28일 >교도소 독거실 - 5.4㎡ > >대한민국 병사의 개인공간 면적-4.91㎡[[http://mnews.joins.com/article/22071276#home|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94571#cb|한때 논란이 된 교도소와 짬밥의 비교]]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노역 일급 15,000원 > >대한민국 병장 일급 6500원(2016년 기준) 이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교도소와 비교받는 상황까지 처했다. 물론 자료와 비교에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엄연한 사실에 기반한 통계로 작성되었고 무엇보다. 식사나 개인공간은 몰라도 월급과 휴가는 대한민국 병사 전체가 똑같이 적용받는 내용이다. 국가를 위해 시간을 바치는 군인이 범죄로 강제수용된 수형자와 처우를 비교받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